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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정보

비과세 금융 투자를 활용한 절세 테크닉

로키군 2019. 7. 28. 12:35

우리는 적게는 15.4%부터 많게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 46.2%까지 우리가 재테크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률 0.1%가 아까운 사회초년생 시기에 피 같은 내 돈을 세금을 안 내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부터 소개하는 비과세 투자 방법을 이용해 절세를 시도해 보자.

1. 개별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ETF 양도차익

증권거래세를 일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 말하면 비과세까진 아니지만 개별주식을 직접 거래한다면 양도차익에 따른 수익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까지 전부 면제이다. 국내주식형 ETF란, 국내 상장된 기업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이다. 즉, ETF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이 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차익이 아닌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니 주의. 이러한 양도차익의 경우 현재 과세제도 개편과 맞물려 점차 비과세 한도를 낮추고 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참조

2. 개별채권 매매차익

주식은 많이 해봤어도 채권은 직접 매매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대부분 장외에서 많이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로 채권 ETF이나 펀드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차익의 경우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권사의 장내채권시장 또는 증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채권을 구매해서 차익을 실현해야 한다.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변동이나 채권 발행자의 신용등급 변화, 채권의 만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채권 투자 전략을 수립 후 들어가는 것이 좋다.

2-1. 브라질 국채

브라질 정부와 한국 정부의 조세 협약에 따라 브라질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국채는 전액 비과세다. 이는 매매차익이나 환차익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도 전액 비과세다. 다만 거래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최소 구매 금액이 보통 1,000만원 이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로컬 통화(브라질 헤알) 국채 뿐만 아니라 달러로 발행한 브라질 국채도 전액 비과세기 때문에 환율이 낮고 채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구매한다면 상당한 비과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환차익

달러나 엔, 유로 등을 구매한 다음 환율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전략이다. 다만 2번에서 설명했듯이 이를 기반으로 하는 ETF나 펀드 상품들은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직접 투자해야 한다. 실물로 구매해서 보유 후 매도하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교적 환전 스프레드가 작은 대X증권에 환전 후 달러RP(환매조건부채권)을 구매하는 것을 권한다. 편하기도 하고 달러RP 보유로 인한 이자소득도 같이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과세가 된다.

4. KRX 금 매매차익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아예 직접 실물 금을 구매하는 방법(이 경우는 양도차익은 비과세지만 구매 시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부터 골드뱅킹, 금 선물(Future)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골드선물 ETF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비과세인 것은 KRX 금시장에서의 거래밖에 없다. 삼X증권이나 미래에셋대X 등의 어지간한 유명 증권사에서는 거의 다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거래수수료는 19년 7월 기준 미래에셋대X가 0.2% 이하로 가장 저렴하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릴 거 같다면 금에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일정 한도 이내의 해외상장 주식 또는 ETF 매매차익

미국이나 중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또는 ETF의 매매차익 중 연 25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다. 굴리고 있는 해외주식, ETF의 매매차익 총합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것 같다면 연 250만원에 맞춰 매도 후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굴릴 수 있다. 대략 5,000만원 이내 규모에서 굴릴 곳을 찾는다면 아주 유용하다. 이것도 역시 배당소득의 경우 과세된다.

6.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저축성 보험 양도차익

사실 별로 재테크에 있어 저축성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과세 상품이다. 다만 상당히 장기간을 보유해야 하고 보험 상품 특성 상 사업비가 매우 크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년 떼어가는 사업비는 7~9% 수준이다. 물론 납입 기간이 길어질 수록 차감하는 사업비는 감소한다. 추가납입을 잘 활용하고 만기까지 쭉 이어나갈 자신이 있다면 변액연금이나 변액유니버셜 상품을 고려해도 나쁘진 않다. 자세한 비과세 요건은 아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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